디지털 유산

디지털유산과 저작권, 사후에도 저작료는 계속 발생할까?

w-bear 2025. 4. 18. 22:44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창작자들이 늘어나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도 남는 자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작사·작곡가, 유튜버, 작가, 디자이너 등 창작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디지털 유산’이 단순한 데이터가 아닌, 지속적인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콘텐츠에 따른 저작권 수익은 사후에도 계속 발생하는 것일까요? 또, 그것은 누구에게 상속되며,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디지털 유산과 저작권의 개념, 사망 후 저작료 발생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상속 및 관리 방법까지 꼼꼼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창작자 본인은 물론, 콘텐츠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정보입니다.

디지털 유산: 저작권

  1. 디지털유산과 저작권: 기본 개념 정리
  2. 사후에도 발생하는 저작료의 진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디지털 유산 상속
  4. 디지털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5. 창작자라면 지금 준비해야 할 유언과 권리관리
  6. 저작권과 디지털유산의 미래: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1. 디지털유산과 저작권: 기본 개념 정리

‘디지털유산’이라는 단어는 최근 몇 년 사이 더욱 주목받는 개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메일, 블로그, 사진 같은 디지털 흔적뿐만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 경제적·법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자산이 포함됩니다. 특히 저작권이 발생하는 콘텐츠는 디지털 유산 중에서도 고부가가치 자산에 해당합니다.

저작권(Copyright)은 저작물을 창작한 순간부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창작자의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즉, 창작자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저작물이 사용되거나 판매되면 그에 따른 수익(저작료)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곧 창작자의 가족이나 상속인에게 상속 가능한 실질적인 재산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 작곡가가 생전에 만든 곡이 드라마 OST로 사용되고,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꾸준히 재생된다면, 사망 이후에도 관련 수익은 유가족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디지털 유산과 저작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소중한 자산을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사후에도 발생하는 저작료의 진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사망한 후에도 저작권료가 발생하느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는 법적으로 상속 대상이 됩니다.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창작자에게 있으며, 사망 후 70년까지는 유족이나 법적으로 정해진 상속인에게 그 권리가 이전됩니다. 이후 해당 저작물은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으로 전환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죠.

사망 후에도 저작권료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음악 스트리밍, 음반 재발매, 방송 송출 시 저작권료 발생
  • 도서의 재출간, 전자책 판매, 해외 번역 출판 등
  • 유튜브, 블로그 등의 광고 수익, 디지털 콘텐츠 이용료

따라서 콘텐츠 창작 활동을 한 이들이라면, 단순한 디지털 계정 정리가 아닌 저작권 수익 흐름과 법적 권리 이양에 대해서도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디지털 유산 상속

국내외에서 디지털 유산과 저작권 관련 상속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작곡가 사례

국내의 한 유명 작곡가는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가 만든 히트곡들이 다양한 매체에 사용되며 꾸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수익은 현재 해당 작곡가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법적으로 상속되어 정기적으로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명 작가의 유산

한 소설가는 본인의 소설 원고를 생전 전자책 플랫폼에 등록해 꾸준한 수익을 내던 중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다행히 유언장에 “전자출판 수익을 장녀에게 귀속한다”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출판사와의 협의도 원만히 진행돼 문제없이 상속이 이뤄졌습니다.

 유튜브 채널 상속

해외에서는 유명 유튜버가 사망한 이후, 채널을 동생이 이어받아 콘텐츠를 재편집해 운영하며 광고 수익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사망자 본인의 로그인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생전의 정보 정리와 위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처럼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은 단기적인 수익이 아닌, 장기적인 유산이자 가족을 위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4. 디지털 저작권 분쟁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저작권이 상속 가능한 자산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비입니다. 실제로 유족 간, 혹은 제3자와의 분쟁은 자산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골도 깊어지게 만듭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 1. 저작물 및 수익 내역 정리
    모든 창작 활동 내역과 이에 따른 수익 현황(출판 계약서, 유통사 계약, 광고 수익 등)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2. 유언장에 저작권 상속 의사 명시
    "내 모든 디지털 저작물과 저작권은 자녀 A에게 상속한다"는 식의 명확한 표현을 담습니다.
  • 3. 저작권협회 등록 및 관리인 지정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학번역원 등 관련 기관에 정식 등록하고, 유족이 대신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 절차를 준비합니다.
  • 4. 계정 정보 및 접근권한 정리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플랫폼 등 수익이 발생하는 디지털 공간의 로그인 정보를 가족에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비밀번호 관리자 앱 등)을 마련해 둡니다.

5. 창작자라면 지금 준비해야 할 유언과 권리관리

창작자라면 지금 당장 디지털 유산을 포함한 디지털 저작권 유언장 작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지속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단순한 계정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하고 명확한 법적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유언장 작성 시 포함해야 할 항목

  • 현재까지 출판 또는 배포된 저작물 목록
  • 수익이 발생하는 플랫폼 및 계정
  • 계약 중인 저작물 유통사/광고사 명시
  • 상속인 명확히 기재
  • 디지털 자산 관리자(Executor) 지정

유언장은 자필로 작성하거나 공증을 통해 법적 효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다툼에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6. 저작권과 디지털유산의 미래: 플랫폼의 역할과 과제

디지털 저작권 상속 문제는 이제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튜브, 애플, 구글, 네이버 등 플랫폼들도 사용자 사망 이후 계정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정책을 속속 도입하고 있습니다.

  • 구글: 비활성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사망 시 계정 이전 가능
  • 애플: ‘디지털 유산 연락처’를 통해 유족의 접근 허용
  • 유튜브: 계정 삭제 및 콘텐츠 유지 여부는 별도 요청 필요
  • 국내 플랫폼: 네이버는 1년 이상 미접속 계정 자동 삭제 정책 있음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 상속 처리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 디지털 플랫폼이 사용자 사망 이후 저작권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능과 법적 안내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합니다.

 

디지털유산과 저작권은 이제 단순한 기술적 개념을 넘어, 삶의 흔적과 창작의 결과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사후에도 계속 이어질 수 있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의 준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창작자라면, 혹은 콘텐츠 기반 자산을 가진 누구든, 오늘부터라도 저작권의 상속 가능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리와 문서화, 유언장 작성 등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디지털 시대에서는 "죽음 이후의 권리"도 현명하게 설계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