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이 개인의 재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오늘날, 각국은 디지털 유산을 법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SNS 계정, 이메일,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콘텐츠, 암호화폐 등은 사망 후에도 남아 가족이나 상속인의 손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지만, 각국의 법률 체계는 아직 발전 과정에 있으며 국가별로 접근 방식과 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들의 디지털 유산 법률 및 정책을 비교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미국: 주(州) 중심의 디지털 상속법 체계
RUFADAA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미국은 연방법이 아닌 주 법률을 중심으로 디지털 유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 50개 주 중 약 46개 주 이상이 RUFADAA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이 생전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 접근 권한을 위임했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
- 유언장, 생전 위임장, 플랫폼 설정에 따라 유산 접근 허용
- 상속자는 메일, SNS, 클라우드의 일부 콘텐츠에 접근 가능
특징: 생전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계정 전체가 아닌 콘텐츠 단위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정됨
2. 유럽연합(EU): GDPR 기반의 제한적 접근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의 영향
유럽연합은 고인의 사후 프라이버시도 보호 대상이라는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디지털 유산의 상속보다는 보호에 초점을 둡니다.
국가별 세부 정책은 다르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 플랫폼은 고인의 계정에 대해 직접적인 삭제 또는 유지 결정권을 가짐
- 유족은 사망증명서, 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일부 접근 요청 가능
- 단, 고인의 명시적 동의가 없을 경우, 이메일 내용 등은 보호됨
특징: 상속보다 정보 보호에 중심이 있으며, 유족의 접근은 엄격하게 제한됨
3. 독일: 판례를 통한 디지털 상속 인정
2018년 연방대법원 판결 사례
독일은 대표적인 판례를 통해 디지털 유산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페이스북 계정 상속 분쟁 사건: 딸이 사망한 15세 자녀의 페이스북 계정 접근을 요청한 사례
- 독일 연방대법원은 "디지털 유산도 물리적 유산과 동일하게 상속 가능"하다고 판결
- 페이스북은 해당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했으나, 법원은 상속인의 접근을 인정함
특징: 사법 판단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상속 가능성을 명확히 제시한 국가
4. 프랑스: 고인의 생전 의사 반영 제도
디지털 자산 유언장(Digital Directive) 인정
프랑스는 고인이 생전에 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대해 **"디지털 지시서"(Directive Anticipée)**를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해당 문서에 따라 계정 삭제, 유지, 전달 여부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시서는 공식적인 유언장과 유사한 법적 효력 부여
- 플랫폼은 지시서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따름
특징: 생전 표현된 고인의 의지를 법률적으로 존중하는 시스템
5. 일본: 명확한 법률은 없지만 실무적 가이드 강화 중
정부 주도 가이드라인 제시
일본은 아직 명확한 디지털 상속법은 없으나, 최근 행정기관 중심으로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내각부, 법무성, 총무성이 공동으로 디지털 유산 매뉴얼 발간
- 암호화폐의 상속에 대해선 세무서 및 거래소 협조하에 처리 절차 마련
- 주요 은행, 포털 사이트는 자체 기준에 따라 가족의 계정 처리 요청 접수 중
특징: 국가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플랫폼 실무 중심으로 대응 중
6. 한국과의 비교 정리
국가 법률적 명확성 생전 의사 반영 상속 가능성 정보 보호 중심 여부 특징
국가 | 법률적 명확성 | 생전의사반영 | 상속 가능성 | 정보보호 중심여부 | 특징 |
미국 | 주별 입법으로 명확함 | ✅ | ✅ | ⚠️ 중간 | 콘텐츠 중심 상속 가능 |
독일 | 판례로 인정 | ⚠️ | ✅ | ⚠️ | 사법적 판단 중시 |
프랑스 | 유언장 제도 있음 | ✅ | ✅ | ⚠️ | 지시서 기반 상속 허용 |
일본 | 법률 없음, 가이드 제공 | ⚠️ | ⚠️ | ⚠️ | 실무 중심 대응 강화 중 |
한국 | 법률 미비 | ⚠️ | ⚠️ | ✅ | 정보 보호법 중심 접근 |
디지털 자산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각자의 법률 시스템 안에서 디지털 유산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생전 유언과 콘텐츠 중심의 상속 시스템을, 유럽은 정보 보호를, 일본은 행정 가이드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독일은 판례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아직 구체적인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확한 기준 없이 플랫폼과 유족 간의 개별 협의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도 향후 법률 제정과 정책 개선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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